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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용어의 정의
  • 1.“전시회”라 함은『2025 일렉트릭에너지 컨퍼런스 & 쇼 (2025 일렉스)』을 말한다.
  • 2.“전시자”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,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
  • 3.“주최자”라 함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(KOEMA)를 말한다.
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
  • 1. 전시자는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으로 7일 이내에 참가비의 50%를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또한, 잔금은 2025.01.31(금)까지 완납하여야 한다.
  • 2. 참가신청 최소면적은 단위 부스(9㎡)이며, 9㎡의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.
  • 3. 다만, 전시실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제3조 전시실 사용기간
  • 1. 전시실 사용 기간은 2025.2.10(월)-2.14(금) (5일간)
    • 가. 전시기간: 2025.2.12(수) ~ 2.14(금) (3일간)
    • 나. 장치기간: 2025.2.10(월) ~ 2.11(화)
    • 다. 철거기간: 2025.4.5.(금) 17:00 ~ 24:00
  • 2. 전시실 사용 시간은 매일 10:00 ~ 17:00까지로 한다.
  • 3. 장치 기간 중 전시실 사용 시간은 08:00 ~ 20:00(12시간)로 하며, 철거일은 마감시간을 24:00로 한다. 참가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제4조 부스배정
  • 1. 부스 배정은 참가신청 접수, 참가비 남부 순서 및 역대 참가 횟수 등 주최자 내부 규정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며, 우선순위에 따라 전시자가 원하는 위치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단, 전시자가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에 계약금(부가세 포함)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 선택한 부스 위치는 무효이다.
  • 3. 주최자는 전시품 특성, 전시 규모를 고려하여 전시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나 규모를 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제5조 참가 해지 및 해약금
  • 1.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.
    • 가.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
    • 나. 전시자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기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할 때
    • 다. 전시자가 주최자의 사전 승인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일체 전대 또는 전시자 상호간에 교환한 때
    • 라. 전시자가 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
  • 2. 위 1항의 참가신청 해지시 전시자가 기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  • 3. 전시자가 회사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가를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취소 요청하여야 하며,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7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납부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하고, 잉여시 반환한다.
취소 요청 공문 접수일 해약금
2024.12.1 ~ 2024.12.31 참가비의 50%
2025.1.1~2025.1.31 참가비의 80%
2025.2.1~ 참가비의 100%
제6조 전시실 관리
  • 1.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주최자는 전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2. 전시자는 전시실 사용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며,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전시자 임의로 한다. 이와 관련하여 주최자는 전시품의 도난, 화재, 파손 등 전시실내에서 예상되는 각종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.
  • 3.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데 있으며,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. 위반시 주최자는 위 1항의 재제 사항을 취할 수 있다.
  • 4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제7조 부스 장치 및 철거
  • 1. 전시자는 제 3조의 장치 및 철거 기간내에 부스 장치 및 철거 그리고 전시품의 반출입을 완료하여야 하며, 이의 지연으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제8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
  • 1.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 규모,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지정한 범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2. 전시실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.
제9조 중량 제한
  • 1. 전시자는 전시물품이 1㎡당 5.0톤 이상일 경우 초중량 반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전시장의 기술 검토 후 주최자의 승인하에 반입하여야 한다.
  • 2. 중량물의 반입, 반출,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0조 음향기기 사용 규제
  • 1. 전시자는 모든 음량을 자사 부스내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(85dB 이하)로 하며, 인근 전시자의 상담활동에 방해를 초래하거나 소음공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2.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할 때는 가능한 지상으로부터 1.2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부스내로 향하게 한다.
  • 3. TV, 멀티비전 등을 설치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통로에서 자사 부스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져 설치, 참관객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.
  • 4. 주최자는 과도한 음향 방출로 전시실의 상담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, 해당 전시자의 음향을 규제할 수 있으며, 전시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스의 전원 차단, 부스 폐쇄, 철거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손해 배상등을 청구할 수 없다.
제11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
  • 1.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, 정부 방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의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12조 보충 규정, 규정의 준수
  • 1.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전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메뉴얼을 제공한다.
  • 2. 또한 주최자는 필요시 이외에도 세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본 규정 외에 보충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3. 참가업체는 COEX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3조 규정의 해석 및 분쟁해결
  • 1.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.
  • 2.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.